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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형사료를 주는 방법
고형사료(固形飼料)란?
- 인공유(Starter)
- 조기 이유용의 농후사료이다
- 제 1위내의 융모의 발달과 액상사료에 대한 영양 공급이 주목적
- 건초
- 이유전의 건초급여의 목적은 영양공급보다는 제 1위를 물리적으로 확장하여 반추작용을 충실히 하는 것에 있다
고형사료(固形飼料)란?
- 액상사료의 급여량이 인공유 채식의 결정요인이다. 일량 6ℓ 액상사료를 급여한 경우에는 30일령이라도 인공유의 채식은 얼마안될 것이다
- 액상사료를 4ℓ의 정량급여로 한 경우에는 생후 4∼5일부터 먹기시작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양(처음에는 100g이하)을 급여하여 채식량 증대와 동시에 증급(增給)한다. 1일 1회 급여, 잔사는 제거한다
- CP(Crude protein: 조단백질)20% 정도의 것이 바람직하다
- 손으로 입에 넣어 주는 것도 채식을 촉진하지만, 적당한 정도의 공복(空腹)이 있으면 자연히 먹기 시작한다

인공유를 손으로 입에 밀어 넣어 준다.
이유시기
- 1일 600g의 인공유를 채식할 수 있으면 4주 이유도 가능하다
- 액상사료가 4ℓ/일이면 6주령에서는 인공유의 채식량은 대부분이 1kg/일이하가 된다
- 인공유의 채식량이 적은 것은
- ① 액상사료의 급여가 너무 많다
- ② 물이 충분히 급여되고 있지 않다가 주요 요인
- 액상사료의 정지방법은 단숨에 완전 중지한다. 조금씩 줄이는 것보다 빨리 액상사료를 잊게하는 쪽이 좋다
표. 이유시간의 차이와 발육 성적(6개월령시)
공시우등 |
체중(kg) |
흉위(cm) |
체고(cm) |
체장(cm) |
적요 |
170번 |
211.0 |
138 |
111 |
113 |
인공유 0.6kg 채식시 이유(33일) |
171번 |
193.0 |
142 |
98 |
107 |
인공유 1.0kg 채식시 이유(48일) |
172번 |
195.0 |
141 |
110 |
116 |
농대방식으로 인한 이유(60일) |
농대 |
61년 |
180.2 |
137.0 |
106.2 |
|
62년 |
213.1 |
134.3 |
110.5 |
|
63년 |
212.0 |
135.3 |
106 |
|
Holstein협회 표준 |
193.0 |
132.0 |
107.1 |
|
|
- (북해도 입농업대학교 Project활동 기록집 1988, 天內康幸외)
6주 이유를 위한 5가지 단계
- 장기포유의 개념을 전부 잊을 것(미경험자의 쪽이 능숙하다.)
- 액상사료는 정량급여로 하여 2.5ℓ/일 이상은 급여하지 않는다.
- 인공유는 양질인 것을 급여한다. (특히 단백질 20% 정도는 필요)
- 인공유는 생후 4∼5일에 100g이하부터 급여하여 2.5kg/일(한냉조건에서는 3kg/일)까지는 먹는 만큼 급여한다
- 물은 생후 바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해 둔다. 먹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 중요
표. 이유시기 조사
시기 |
고유량 농가 |
평균 유량농가 |
1978년 |
계 |
23 |
26 |
|
30일 이내 |
1 (5) |
1 (4) |
|
31∼40 |
1 (5) |
- |
(2) |
41∼70 |
10 (47) |
7 (27) |
|
71∼90 |
- |
- |
(6) |
91∼120 |
6 (28) |
9 (35) |
(11) |
121∼150 |
2 (10) |
6 (23) |
(19) |
161∼180 |
- |
2 (8) |
(40) |
180일 이후 |
1 (5) |
1 (4) |
(22) |
- 주: 戶數, ( )내는 %
- (쇼와 63년도 북해도 토카치지정 농업개량보급원축산 부회직장연수보고서, 1978년은 북해도 토카치농협연조사)